보험사가 절때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 보상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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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절때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 보상 꿀팁


오늘은 제아는 지인중에 전직 차량 보험사 10년하셨던

형님의 꿀팁을 전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정보는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이고

발설하면 안되는 고급정보였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라는건 애초에 무조건 발생해서는 안되는것이지만

사람 앞일 모르는일이라고 혹여나 내실수가 아닌 상대방의

운전실수로 사고가나면 알고 대처를 해야하니 필히 알고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



ㅡ교통사고 피해시 꼭 알아둬야 할 합의 노하우 꿀팁ㅡ



* 첫째. 장해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로 받지 마세요

병원중에서도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 불리는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일명 보험회사 자문병원이라고 하는곳인데 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환자를 받아서 사고가 발생한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및 운영을 하며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병원에서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자는 모르는 뒤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때문에 절때로

보험회사의 말대로 자문병원에서 절대로 받지 마세요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4주이상의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진단주수를

낮추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입원은 자문병원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것이 좋습니다!



* 둘째. 부상이 심할수록 합의는 신중하게 하세요!

교통사고가 난이후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 즉 DB에 남게 되는데 이미 합의된 부분을

재요청 보상을 요청할시 이전에 기록된 데이터기록으로

보상을 못받고 불리한입장에 처해 난처할수 있습니다.


혹 하는업무 즉 일하는부분이 바빠서 자리를 비울수 없다면

합의 부분은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기간을 통원치료받으며

부상부위의 차도를 지켜보는게 좋다고 하네요.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의 같은경우 3년

그외보험은 2년이며 조건에 따라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혀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셋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마세요.


입원을 하게되면 조만간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서 사인을 요구 할 겁니다.


이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점!

진료기록 알람 동의부분에 대해 절대!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권한을 만약 주게되면 진료를 받았던

엑스레이나 MRI같은 필름을 복사해서 이걸가지고또

자기네쪽 자문병원에 의뢰해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어가려 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소송까지 가는경우도 있는데

소송은 정보싸움이기 때문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 넷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휴업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진단을 받았을시 월급에서 50프로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상직원은 환자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즉 이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월급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도 일명 도시 일용노임 이라고 하여

월간 대략 225만원의 노동력이 있는것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없는 사람도

무조건 휴업손해액 받아서 챙겨가세요!!




* 다섯째. 빨리 퇴원하는게 절대 좋은게 아닙니다.

이말은 아프면 그에 해당하는만큼 입원치료를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웃긴건 이행위가

보험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되도록 보험사들은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지구언이 제시하는 레퍼토리 내용으로




"남은 진단 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모두 보상해드릴테니 퇴원하시는게 어떠세요?" 라고 말이죠


"입원 기간이 지날수록 지불될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습니다"


이런쪽에 정보가 없는 환자들은 이런말에 합의서에

사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싸인하지 마세요!


절대 내용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따라서 보상은

비례해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는게 맞는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뛰어난 보험직원은 바로!

환자들에게 빠른 합의와 적은금액의 합의 이렇게 두가지!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시! 아픈만큼 치료 다받고 나오세요!!




* 여섯째. 필요한 검사 촬영은 모두 받으세요!


보험사에거 환자에게 검사받을 부위중에 선택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들만이 정해놓은 규정일 뿐이구요~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수단이니

모두 받으시고 이를 거절할시 금융감동원 및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비로 찍은뒤에 소송이나

특이합의 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험사쪽에서는

이런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네요


검사결과 만약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분명히 있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또한 부상이 의심되었다는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는 당연하게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쪽에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할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으로

이러한 상황시 보상을 받을수있는 법적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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